마이크로소프트·시만텍·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한글과컴퓨터·트렌드마이크로 등 국내 개발업체와 외국계 소프트웨어(SW) 10개사는 3일 중소 측량업체인 K기술단을 상대로 불법복제 피해 배상과 관련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K기술단이 영업장 내 100여대 컴퓨터에 파워포인트·엑셀·노턴유틸리티8.0·한글97·V3프로97 등 34가지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감리·측량·설계 등 회사업무에 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3억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업체는 또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에도 해당되는 만큼 해명문도 일간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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