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행정부, Y2K 소송 제한법에 거부권

 【워싱턴=연합】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28일 의회가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 현상인 「Y2K」 관련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Y2K 소송제한법은 피고 당사자들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정부는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Y2K 소송제한법과 관련, 손해배상의 상한선 등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Y2K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손해배상 규모가 무려 1조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기업 보호를 위해 이러한 법제정을 추진해 왔다.

 관계자들은 『문제의 Y2K 소송제한법은 소비자와 법조계에 이어 행정부로부터도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취지로는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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