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품목별로 표준화된 제품개발 기준이 없는 의료용구에 대해서도 「표준공통기준 및 규격」이 마련된다. 또 의료용구의 제조 및 수입품목의 허가증 발급기간도 단축되고 동일 제품의 위탁제조 범위도 확대된다.
28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의료용구산업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의료용구의 925개 품목 중 96%가 기준과 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조업체가 직접 이를 제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 우선 일반화된 공통부문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준과 규격을 법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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