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통합법인 출범에 걸림돌 뭔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빅딜 협상이 마무리되고 26일 미결쟁점이던 고용보장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이제 재계의 관심은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통합법인 출범까지 절차와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양사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시장의 대대적인 개편을 유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빅딜」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현대전자가 잡고 있는 인수 일정은 기본적으로 6월 30일까지 주식 양수도에 관한 절차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경영권을 이양한 뒤 10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현대와 LG의 빅딜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반도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통합법인 출범까지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가장 먼저 건너야 할 강은 주요 통상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다.

 이미 빅딜 최종 타결 직전 미국 의회와 반도체업계는 현대와 LG의 반도체 빅딜이 무역협정 위반이라면서 미국 행정부에 이를 저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전자는 미국의 「반독점금지개선법」에 따라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번 LG반도체 인수·합병건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독점금지개선법은 「15% 이상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1500만달러 이상의 상거래」 등 미국 상거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에 대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C에 대한 신고는 최소 30일에서 최장 70일간의 심사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FTC 신고만으로 미국과 통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 합병에 따른 독점 유발사항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고 있는 「셔먼법」이나 「크레이튼법」 등 미국의 반독점 관련법규를 통한 독점 위반 소송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이번 빅딜과 관련해 합병사에 대한 부채탕감이나 채권은행의 출자전환, 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이 있을 것인지를 예의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정부 측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외의 민간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등의 지원은 분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미국의 경우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의 합병건에 대해 여지없이 반독점 규정을 역외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대전자 내부적으로는 통신·전장·모니터·LCD 등 반도체 이외의 사업부문을 떼내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가 관심이다.

 이같은 주요 통상 대상국에 대한 관련 절차와 내부 사업정리가 마무리되면 비로소 현대의 LG반도체 인수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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