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음협, 프로테이프 유통단계별 서류심사 대폭 강화키로

 프로테이프 판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원제작사·중간배급사·비디오제작사에 대한 서류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테이프 판권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판권분쟁 방지대책을 수립, 오는 5월 9일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원제작자의 경우는 종전에 △계약서 △원산지증명 △계약서 공증 및 영사관 경유인 등 3개 서류만 제출하면 됐으나 내달 9일부터는 △현지정부 발행의 회사등록증 △중앙정부의 세금납입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중간배급사의 경우는 △원제작사와의 국제배급 영업대행 확인서류 △한국배급권만 대행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계약서와 공증·한국영사관 경유인 서류제출 이외에 현지중간배급자의 실명 및 소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원의 사본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또 비디오제작사는 △내용확인신청서 △공진협 수입심의 종합의견서 사본 △각서 등 3개 서류 이외에 단순임가공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판권분쟁 작품의 경우 앞으로 임가공제작사에도 공동책임을 물어 협회 차원의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같은 협회의 방침은 프로테이프 판권이 조작되거나 날조되는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 등 피해가 임가공업체에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원제작자가 아닌 회사가 허위계약 후 조회시 자사에 판권이 있다고 허위로 회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유통단계별 허위문서가 잇따라 업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남영진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권분쟁 대책의 골격은 유령회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판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유통단계별로 판권의 진위 여부를 가리도록 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시행되면 판권분쟁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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