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가스배출 허용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같은 유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삼원촉매장치 등 부품 20여종의 내구성을 2배로 강화해야 한다.
21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부터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주행거리는 8만㎞에서 16만㎞로 2배 정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2.11g/㎞, 질소산화물 0.25g/㎞, 탄화수소 0.16g/㎞다.
자동차업체는 내년에 제작하는 승용차의 25%를 이같은 기준에 맞게 생산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매년 25%씩 2003년까지 모든 승용차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해 제작한 자동차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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