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판기업계에서 논란이 됐던 스티커 자판기 특소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1일 스티커 사진 자동판매기를 고급 사진기로 보고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스티커 자판기 전문업체인 S사진기기가 의정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소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S사진기기는 지난해 3월 의정부 세무서가 스티커 사진기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소세로 1억6600만원을 부과하자 『스티커 사진기는 기존 일반 사진기와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제품』이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세무당국은 100만원 이상 사진기를 고급 사진기로 분류해 제조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스티커 사진 자판기도 고급 사진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4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5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
6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7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
8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9
LS일렉트릭, 세계 최초 100% 직류 배전 공장 가동
-
10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50억원 자사주 추가 취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