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급조절을 위해 기술분야별 변리사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등록전 실무수습제를 도입키로 해 변리사업계의 강한 반발을 샀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당부분 수정돼 현행대로 대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변리사를 포함한 11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통해 오는 2002년부터 자격사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상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기술분야별 변리사 시험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현행 시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또 이번 규제개혁안에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자격부여제도 개선 등 변리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전 실무수습방안 역시 규제개혁안 반영시 재검토키로 하고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한편 특허청이 확정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변리사 실무수습 등록요건으로 전환 △변리사단체 복수설립 허용 △변리사회 자율성 제고 등 규제개혁방안이 적극 반영돼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9일부터 변리사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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