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 허가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료기기 수입 및 제조품목 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간 인수·합병 한해서만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 변경을 허용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의료기기 품목 허가권만을 양도·양수하는 업체들이 서류를 새로 제출해 허가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효상기자 hs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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