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내각)은 올해말로 법령 기한이 끝나는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오는 2009년말까지 10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91년 1월부터 9년간의 한시적 입법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외자계 기업의 배당금 원천세 경감, 기업의 연구개발, 인재 육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하이테크기업 주식을 구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감세 등이 골자로 대만의 산업구조 전환에 크게 기여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례 연장 결정은 대만 정부가 계속해서 하이테크분야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에는 조례를 다소 개정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우대를 줄이는 반면 연구개발에 대한 우대는 확대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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