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소업체들이 원부자재 등을 수입한 뒤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할 경우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간편한 절차로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 대상을 기존의 연간 환급실적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제 대상 중소업체들이 1000여개 정도 늘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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