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전기산업·가오·NEC·후지쯔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각종 장부나 결산관계 서류를 전자매체에 기록·보존하는 「전자장부」를 잇따라 도입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사내정보시스템을 구축해도 세법 상의 문제 때문에 방대한 서류를 종이 그대로 보관해야 했는데, 지난해 중반 전자데이터 형태의 보존을 인정하는 새 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현금출납장·대차대조표 등 각종 서류를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기업들은 사무 비용과 종이의 보관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환경보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전자장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쓰시타전기산업을 비롯해 마쓰시타냉기·마쓰시타통신공업 등 마쓰시타그룹 14개사는 다음달 일본 최대 규모의 전자장부를 도입해 현금출납장·고정자산대장·외상거래장 등 장부류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결산관계 서류를 전자화할 예정이다. 올해말까지는 자국내 전체 사업소의 80% 이상을, 내년에는 95% 이상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현재 마쓰시타그룹의 경리 부문이 자국내에서 사용하는 종이량은 A4 용지 기준으로 연간 1억2000만장 정도인데, 전자장부 도입으로 98년도 대비 올해는 30%, 내년에는 50%, 2001년에는 70%(약 10억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가오는 그룹내 12월 결산 기업 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앞서 도입한 전자장부를 다음달 본사로 확대하는 동시에 각 공장 및 판매회사에서도 서류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오는 A4 기준으로 연간 3000만장 정도 사용하는 종이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밖에 NEC와 후지쯔도 올부터 전자장부를 도입하는 한편 지원시스템 판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장부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을 포함해 3년후 3000억엔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전자계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국세관계 장부 서류의 보존 방법에 관한 특례법(전자장부보조법)」을 시행, 장부나 결산관계 서류를 전자매체나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됐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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