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영화·음반·게임물을 제외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을 개정,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세범위를 「이미 출판돼 있는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도서의 내용을 담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출판되는 것을 포함」하는 안을 마련,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세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인쇄물에 의한 출판물과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출판물간의 과세상의 형평을 도모하고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도서의 내용을 담은 것의 의미는 비디오·음반·게임물을 제외한 것으로 도서내용 여부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측은 『이미 전자출판물인증센터가 전자출판물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 센터의 안을 반영해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인증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출판협회(회장 김경희)는 작년 12월 전자출판인증센터를 설립, 전자출판물에 대한 분류와 기능, 개념 등을 정의하고 두 차례에 거쳐 인증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전자출판물 관련업체들은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세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격 인하와 함께 서점을 통한 유통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홍식기자 h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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