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FTC "화해案" 마련

 인텔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인텔과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극적으로 화해안에 합의했다고 「PC위크」가 보도했다.

 이 합의안은 FTC의 관련 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밟게 되며 여기서 승인될 경우 화해안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텔 재판은 종료된다.

 FTC 위원회는 승인에 필요한 찬반 투표를 앞으로 열흘 안에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연기됐다.

 인텔과 FTC는 합의안의 내용을 위원회 승인이 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인텔의 지금까지의 사업관행을 변화시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의 크레이그 배럿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화해안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타협안이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해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팩은 화해안 마련을 환영한다며 인텔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반면 인터그래프는 화해안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자사와 인텔의 별도 소송의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텔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컴팩과 인터그래프 등 경쟁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FTC가 제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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