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산성과 환경청은 기업에 대해 약 2백 종류의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화학물질배출관리촉진법안」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다이옥신 등 유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배출량을 공표해 업계 스스로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한다.
특히 초점이 되는 공장 및 사업장의 배출 데이터는 해당 주민 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달 중순 국회 제출을 거쳐 2001년 중 시행될 예정이며, 데이터 공표는 2002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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