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전자상거래(EC) 확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추진중인 EC관련 법적 장치는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과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암호화한 문서 열람을 금지한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확정할 계획이다.
스테판 바이어 상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기존 법률 중 EC에 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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