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가정용 게임소프트웨어업체인 에닉스가 판매점들의 자사 중고소프트웨어 유통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일경산업신문」에 따르면 에닉스는 이달 출시하는 제품부터 판매금지기간을 출시 후 9개월로 하고 희망소비자가격의 7%를 저작권요금으로 징수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 게임소프트웨어 판매점들의 중고소프트웨어 판매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닉스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97년 시점에서 중고게임소프트웨어시장이 1395억엔으로 확대되는 등 중고소프트웨어 사용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뿌리깊은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닉스는 판매금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판 직후의 중고소프트웨어 유통을 방지해 신작 소프트웨어 판매를 20% 높일 수 있음은 물론 판매금지기간이 끝난 후의 판매 감소분도 7%의 저작권요금 징수를 통해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번 조치로 가장 중요한 판매점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에닉스측은 계약을 맺고 있는 판매점들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결과 모든 업체들이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중고소프트웨어 유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판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개발업체와 적극적으로 유통을 추진하고 있는 판매업체가 정면대결을 펼치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일본 게임기업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에닉스의 이번 조건부 유통 승인은 다른 업체들의 향후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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