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계복제권기구연맹 올슨 의장

 전세계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관리체계법를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디지털 통신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규제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 5일 문화관광부와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공동주최한 저작권 국제세미나에 주제발표차 내한한 세계복제권기구연맹(IFRRO)의 타야 코스키넨 올슨 의장을 만나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이용허가와 관련한 연맹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디지털 복제행위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자칫 저작물의 자유로운 개인적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몇몇 국가들은 컴퓨터를 통해 일어나는 일시적인 저장현상까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복제·배포하는 해적 행위만을 규제해야 한다. 저작권법상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일반화된 사적복제 이용행위는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사적복제의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몫이다. 저작권관련 국제기구들도 사적복제에 대한 허용 및 규제범위를 해당 국가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저작권 관리방식으로 「원 스톱 숍」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이를 개발, 추진한다는 것인가.

 ▲「원 스톱 숍」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정보검색이 용이토록 하자는 의미다. 각 국가의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중심이 돼 자국의 저작권 현황 및 관리기술 수준에 적합한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조율해 보자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MP3 파일을 이용한 음악제공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불법 복제·배포 문제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유럽의 상황은 어떤가.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MP3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날로 불법 복제·배포 행위가 증가되는 추세다. 현재 통신망 운영회사들의 협조를 구해 MP3 해적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한 후 해당 서비스를 중지(Take Down)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IFRRO에는 전세계 35개국이 가입해 있다. 올슨 씨는 IFRRO 의장 이외에도 핀란드 저작권단체연합(KOPIOSTO) 회장, 핀란드 저작권협회 및 저작권재단이사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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