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가 확정한 방송개혁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당정 협의를 통한 통합방송법의 입법화, 정부 각 부처 및 방송사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 여당이 공약한 「3월 통합방송법 통과」 방침과 방송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개혁 방안이 일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통합방송법의 국회 상정, 정부 각부처와 방송사들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업자들간 이해조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통합방송위원회의 출범, 위성방송의 조기 실시, 유선방송의 활성화 등 제반 방송개혁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방송개혁 추진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통합방송법의 조기 국회 상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송개혁위 강원용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통합방송법은 의원 입법이 아니라 정부 입법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정부 입법으로 법제정을 추진할 경우 한달 가까운 입법 예고기간이 필요한 데다 임시국회 일정의 불투명, 여야간 의견조율 등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법안 통과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방개위가 제시한 주요 방송개혁의 일정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방송송출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추진기구의 출범이다. 방개위측은 3월 중에 각 방송사의 기술본부장급으로 송출분야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해 송·중계시스템의 공동운영 원칙과 디지털방송용 송·중계시스템 공동구축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정통부와 방송사간 공동기구 출범 노력이 가시화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2001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도 방개위 일정대로라면 매우 촉박하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험방송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원조달 방안, 채널운영 방안, 디지털 장비의 발주 및 설치, 스튜디오 설비의 도입, 프로그램 제작 방향 등 제반 작업이 사실상 종료돼야만 하는 상황이다.
방개위가 확정한 위성방송 조기 실시방침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법 통과후 출범하는 방송위원회가 조직을 정비한 후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선정 지침을 마련해 실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한국통신과 DSM간의 단일 컨소시엄 구성작업도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 작업이 지연될 경우 데이콤(오라이온)과 한국통신이 올해 발사할 예정인 데이콤-오라이온 위성과 무궁화 3호 위성이 또 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재정립 방안 실현도 매우 촉박한 사안이다.
방개위는 내년 1월 중에 통합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 협의기구를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이해당사자인 방송위의 출범일정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서비스인 뉴미디어분야 내용도 관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이관받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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