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권장소비자가격과 실판매가격 차이가 큰 일부 전자·정보통신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권장소비자가격과 실판매가격이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제품을 대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최근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실사작업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전업체 등 관련제품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유통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제조업체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 대응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4월 초 대상제품 윤곽이 나오면 대응팀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소보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4월 대상품목을 선정해 발표하고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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