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개인정보" 누설땐 내년부터 법적 제재 받는다

 오는 2000년부터 전화·온라인서비스·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20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흡했던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올 한해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행지침을 마련,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통신·한국PC통신·한국통신TRS 등을 제외한 1천3백5개 기간통신·부가통신·별정통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지금부터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교적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해놓은 게 특징이다.

 이 규정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규정 이외에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삽입, 스팸메일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았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 등에 개인정보 수집목적, 연락처 및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시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단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른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경우 다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에게 동의철회권 및 열람·정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흐를 경우 전자상거래 등 각종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사업의지 위축을 유발, 온라인·인터넷서비스 산업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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