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허출원에서 특허등록까지 개략적인 절차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기술개발 결과를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특허출원이란 발명을 한 기업이나 사람이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서면(플로피디스크 포함)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반서류 중 「출원서」에는 발명자·출원인·대리인 등의 인적사항과 제출 연월일, 발명의 명칭 등을 통상 한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요약서」는 발명의 개요를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한 서면을 말합니다.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세서」인데 적으면 몇 페이지에서 많으면 몇십 페이지씩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발명의 목적·구성·효과 등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어떻게 다르고 우수한가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특허청구범위」라는 것을 기재해야 하는데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항목들을 항목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 「도면」이 첨부되는데 기계분야는 구조도 등이, 화학은 실험데이터가, 전자는 회로도가, 프로그램은 플로 차트가 필요합니다.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심사청구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특허청에서는 심사청구 순으로 특허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결과 등록받는 데 하자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사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록원부에 등록이 되고 특허증이 교부됩니다. 문의 (02)554-9068
<임재룡변리사 imjae@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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