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개위, 방송개혁방안 확정

 통합 방송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임하는 9∼15인(상임위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단체와 방송현업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국회몫으로 일정부분 참여하게 된다. KBS 광고는 전면 폐지되며 1TV와 2TV는 각각 보도위주의 종합 편성 채널과 소수계층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위주의 채널로 특화된다. MBC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의 성격을 유지하되 방송문화진흥회가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을 인수, 공익성을 강화한다. EBS는 독립공사로 전환하되 방송발전자금으로 운영재원을 지원하며 2개의 위성방송을 1개로 축소한다. 또한 방송사는 앞으로 기획·편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주제작 비율을 2001년 말까지 30%로 확대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 제작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의 시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이나 방송관련 법규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용)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송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방송규제기구 위상 정립

 대통령과 국회가 방송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되 국회몫의 일정부분에는 시민단체 및 방송현업단체가 포함되도록 한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여성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고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비상임위원은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방식은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위원수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9∼15인으로 하되 대통령과 국회의 배분비율을 1 대 1로 하는 방안(1안), 1 대 2의 비율로 하는 방안(2안), 시청자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배수 추천 후 1 대 1 대 1의 비율로 임명하는 방안(3안) 등이 제시됐다.

 KBS 사장은 방송위원회에서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KBS 이사회는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6인의 비상임이사와 사장이 선임하는 4인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사장이 이사장을 겸임한다. KBS의 예산·결산의 승인권은 방송위원회가 갖는다. 이와 함께 KBS법은 방송법에 흡수돼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된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추천하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전원 선출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BS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이사회는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방송위원회는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으로 하며 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

 방송위원회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하되 전반적인 조직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명시한다.

공영방송의 정상화

 KBS 1TV와 2TV는 각각 보도위주의 종합 편성 채널, 소수계층·지역연계·문화예술 프로그램 편성을 지향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하며 재정운영방안으로는 광고 전면 폐지 및 수신료 인상방안이 제시됐다.

 MBC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채널 성격을 유지하되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의 방송문화진흥회 인수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 계열사는 적정수의 지방사로 통합개편하되 본사 및 개인 보유 지방사 지분은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한다.

 EBS는 독립공사화되며 방송발전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편성권 독립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공정성·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방안(1안) 제시됐다.

독립제작사 육성

 독립제작사 제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외주비율을 앞으로 2001년 말까지 30%로 확대하되 방송사의 자회사 제작분은 제외한다.

 독립제작사가 공영방송사의 기자재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수 제작사 프로그램의 시상과 공익자금 지원 또는 광고수탁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주제작 비율의 단계적 확대와 함께 일정비율의 독립제작사 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을 의무화하는 방안(1안) 제시됐다.

<장길수기자 ksjang@ww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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