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 2만㎞에서 2년 4만㎞로 연장된다.
11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 4만㎞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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