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품질보증기간이 현행 1년 2만㎞에서 2년 4만㎞로 연장된다.
11일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4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해 품질보증기간을 2년 4만㎞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