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자상거래(EC)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산관학 공동의 EC 소비자보호규정연구회를 발족, 계약이나 전자서명 및 인증 등 분야별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방문판매법」 「할부판매법」 등 관계 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 법의 신설 및 개정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통신판매 등 EC에서는 실제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고 전자적인 데이터만으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금결제나 계약 등과 관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보호제도 마련이 EC의 보급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 현행 관련 법에서 「계약의 성립 시점」 「송신 오류 및 통신장애가 있을 경우의 처리」 「사기나 강압에 의한 계약의 유효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EC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현행 관련 법에서 계약서의 송신 등 발신을 계약의 성립 시점으로 보는 「발신주의」 대신에 EC에서는 데이터가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되고, 전달 경로가 불명확한 상태로 수신되는 점 등을 반영해 「도달주의」를 채택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의 날인에 해당하는 「전자서명」과 관련해 승인기관의 기준과 법적효과 등도 논의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네트워크상의 광고·선전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 음악·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의 적용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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