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불법복제 방지시스템 채용 의무화

 MP3 음악파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불법복제방지시스템 채용이 의무화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한국음악출판사협회 등 주요 음악권리자 단체들은 10일 4대 PC통신업체와 희성미디어·골든넷 등 정보제공업체(IP)에 『이달 말까지 MP3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을 반드시 채용할 것』을 통보했다.

 이같은 결정은 음원의 재산권자인 저작자 및 음반사 관련 단체들이 내린 것이어서 MP3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단체들은 또한 MP3 불법복제방지시스템으로는 특정업체 제품이 아닌 △온라인상의 종·횡·상·하간 불법복제 방지능력 △다운로드의 안정성 △다른 시스템 및 플레이어와의 호환성 △국제표준 만족도 △이용가격 징수현황 관리 및 보고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인증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시큐맥스」와 LG컨소시엄의 「캡슐오디오」뿐만 아니라 인증요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불법복제방지시스템이 MP3 사업에 채용될 수 있게 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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