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차세대 정보서비스 개발을

송관호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

 세계는 지금 광속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국가간의 경계도 없어지는 글로벌 정보시대를 맞고 있다. 자고 나면 기업의 순위가 바뀌는 대단위 기업합병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조그만 벤처기업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등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이다.

 또 이러한 정보기술 위에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이 자리를 잡아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백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상품거래가 엄청나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제 인터넷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멀티미디어 정보를 모든 미국인이 사용해도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의 인터넷보다 1백∼1천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기술을 연구하는가 하면 혁명적인 차세대 정보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차세대 인터넷은 하드웨어적인 초고속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최종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고도 정보응용서비스의 개발이다.

 즉 차세대 인터넷은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에서 있어 국민의 편익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 정보응용서비스를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안목에서 미국은 현재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차세대 정보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21세기의 정보시대에서 정보강국이 되고 초단위로 변화하는 글로벌체제 하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방안을 수립,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글로벌체제에 맞도록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정보기술 역시 개방을 원칙으로 상대방과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끊임없는 교육과 전환전략이 필요하고 관리·운영체제를 통하여 항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국가적인 중요한 비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고도 정보서비스를 개발,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서비스와 관계되는 기관이나 집단들이 그들의 정보나 기술 그리고 방법까지 서로 공유하고 화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차세대 네트워크기술은 아직 완전히 입증된 기술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그 실체를 차츰 입증하여야 한다. 새로운 차원의 정보서비스가 적정한 품질로 고도화한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운영될 때에 실제적인 경쟁력과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적 쉽게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서비스를 특화할 수 있고 기능면에서 여러 가지 우수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차세대 정보서비스 개발은 서로 관련된 서비스간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선정기준과 예산조달 등에 대해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개방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특히 차세대 정보서비스의 개발목적을 정확히 직시하고 개발 후의 기대효과가 가시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차세대 정보서비스는 국가적인 초고속 인프라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정보서비스와의 연관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술그룹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매년 약 23억 달러의 요금을 감면하여 학교의 인터넷 사용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교육서비스도 너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단계적인 접근방법과 차세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교육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원격교육과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의 제공,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구축, 정보기술을 활용한 국제적인 교육강화, 직업교육, 기술 보수교육, 평생교육 등의 새로운 열린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계속적으로 보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일거에 추진해서는 안되며 일회성으로 서비스하고 관리나 보완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주소(Address) 등록체계와 절차,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하여 향후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구현 및 각 개인의 ID까지 고려한 정책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정보서비스는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기초과학분야의 확충, 전자정부의 구현, 도로교통시스템의 현대화, 에너지 관리 등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초고속이나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상상을 초월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 정보의 보안대책, 안전 및 신뢰성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