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 도입

 인터넷 가상상점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 모범적인 가상상점을 소비자들에게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4일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공급자간 신뢰형성을 위해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제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련규칙을 제정·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산하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커머스넷코리아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기관 및 업체, 소비자보호단체 및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모범상점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인터넷모범상점 평가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에 적합한 자율규칙을 제정하고 해당규칙을 성실히 이행하는 쇼핑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모범상점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범상점 마크를 획득한 업체와 우수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개발·보급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통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전자상거래 우수사업자시상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2월 중에 인터넷모범상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전자상거래 민간자율규칙을 제정토록 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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