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음반제작사인 뮤직디자인이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음반을 제작했다며 서울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두세 차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뮤직디자인과 저작권사용료 지불에 관한 조정 기회를 가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으로 편집앨범을 통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마스터테이프 사용에 대한 권리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작년 말 저심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뮤직디자인이 편집앨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곡 1∼2집」을 제작,발매하면서 다수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반을 제작했다며 1천7백만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뮤직디자인의 서희덕 사장은 『이번에 제작한 편집앨범은 음원을 변형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편집·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으며 외국의 경우 이같은 권리는 대부분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통해 이의 권리유무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뮤직디자인의 편집앨범 「너에게…1∼2집」은 지난 90년 이후 히트한 발라드 26곡을 모아 만든 것으로 20∼30대를 겨냥한 앨범이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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