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인터넷주소 분쟁 "핫이슈" (중);선결 과제

 정부가 인터넷주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인터넷주소 분쟁대책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인터넷주소 분쟁해결의 세부원칙을 재작성하는 일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분쟁연구그룹(DWG)」을 결성할 예정이다.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ADR)」를 설립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ADR는 DWG가 정해놓은 규범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될 기구다. 전문가들은 DWG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인터넷주소 분쟁해결 규범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짜임새있는 지침은 인터넷주소 관리기능이 민간기구로 이양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컨센서스 마련

 지금까지 인터넷주소 부여 및 분쟁해결 지침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소관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인터넷주소를 누구나 마음대로 가질 수 없게 한 것이 대표적인 불만사례다. 전문가들은 『KRNIC는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분쟁 최소화의 관점에서 인터넷주소 정책을 수립, 시행해왔다』고 말한다.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표·상호 등 실체법적인 기준을 미리 들이대며 처음부터 인터넷주소 발급을 제한해왔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적인 정책은 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선이용주의와 인터넷의 활성화를 저해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지적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인터넷주소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모르는 소리」로 치부할지도 모를 일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다.

 DWG는 우선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 실제로 DWG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인터넷주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상황을 보면 DWG는 지적재산권 차원에서 인터넷주소 분쟁대책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터넷주소 선이용주의와 분쟁 사후해결보다는 상표·상호 우선주의와 분쟁 사전해결 방식이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몇몇 전문가들의 경우 인터넷주소 선이용주의와 분쟁 사후해결이 인터넷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DWG가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인터넷주소 발급정책에까지 손을 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없이 결과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경우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각자 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대책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마련

 인터넷주소 분쟁 대책마련은 국가적인 일이다. 인터넷주소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주소와 관련된 곳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특허청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지적재산권을, 특허청은 특허권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주소는 이들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어느 한 부처가 독단적으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주소를 둘러싸고 정부부처나 기관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이들은 인터넷주소 분쟁 대책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욕이 지나친 경쟁이나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포괄적이고 현실성있는 인터넷주소 분쟁대책은 관련 부처·기관이 협조체제를 공고히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산물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일주기자 forextra@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