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에 반덤핑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패널의 한·미 반도체 분쟁 관련 최종 보고서가 회원국에 배포됨으로써 1년 이상을 끌어온 한·미간 반도체 분쟁이 공식적으로 일단락됐다.
2일 외교통상부는 WTO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한국 측의 핵심 제소사유인 「향후 덤핑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미 상무부의 반덤핑 철회요건 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하지 않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에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철회 거부 판정을 내린 것도 WTO협정 위배』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WTO 패널은 이에 따라 미 상무부 관계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상무부의 판정을 개선하도록 미국 측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과의 덤핑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보고서는 배포 후 6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채택되며 미국은 WTO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이 상소할 경우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소하지 않을 경우 WTO 권고를 미국이 조속히 이행토록 외교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7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8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