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지난해 각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해 전년도(1천64건) 대비 20.8% 늘어난 총 1천2백85건을 사후심의 제재했으며 사전심의(영화)는 전년에 비해 30.5% 줄어든 총 3천7백31편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심의 부문의 경우 위원회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가 1백26건으로 전년도의 42건보다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이중 96건이 위법적인 상품판매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사별 제재건수를 비교해보면 MBC가 4백43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2백59건, KBS 1백91건 등이었다.
사전심의 부문(방송용 영화)의 경우 각 방송사의 방송시간 단축으로 전년도보다 30.5% 감소했으며 방송가율 및 방송불가율은 각각 0.9%, 1.2% 감소했다.
빙송불가영화의 사유로는 청소년 품성저해,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소재 및 상황 설정, 일본색 과다가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방송용 광고물의 심의처리건수는 총 2만5천1백73건으로 전년도의 3만8천6백55건보다 34.9% 감소했으며 방송불가된 광고물의 사유로는 방송금지품목 광고가 19회로 가장 높았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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