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의 법률적 애로점을 듣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컨설팅업체가 등장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연수과정에 있는 법조인들의 모임으로 출범한 벤처법률지원센터(소장 배재광)는 벤처관련 법률지원이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투자·기술·회계·행정 등과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한 점을 감안, 최근 중소기업청·소프트웨어진흥원·벤처협회·무한기술투자·신기술창업지원단(KAIS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 센터는 또 단암데이타시스템과 협력, 컴퓨터 2000년(Y2k)문제와 관련한 법률컨설팅 사업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벤처창업과 관련, 법률자문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많은 벤처기업이나 예비창업자들은 이 전문 법률컨설팅기관을 이용함으로써 창업과 기업경영에 따른 법률적 문제에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본연의 기술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특히 인터넷시대의 사이버 로펌(Cyber Lawfirm)을 지향, 홈페이지(http://www.cyberlaw.co.kr)까지 개설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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