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현물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담보로 총 5백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지원키로 한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중 자본재 시제품 개발지원금 2천2백60억원과 첨단기술제품 개발지원금 6백7억원 등 산업기반기금 2천8백67억원에 대한 융자지원지침을 이같이 확정하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한국전기공업진흥회·산업기술정책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지침에 따르면 현물담보는 연리 7%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개발자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술담보는 연리 7.5%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기술담보 지원금을 지난해 2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 매출액의 5%를 넘거나 △수급기업간 사전협의의 수요가 보장된 제품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공업기반기술과제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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