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승강기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건물주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대당 10만원인 승강기 정기검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 검사자들에게 점검일지를 허위로 작성,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토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승강기 보수업체의 경우 사용 연한이 15년을 훨씬 넘어선 승강기에 대해서도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점검일지에 기록하는 등 승강기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강기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유지보수업체 지정을 놓고 수백개의 유지보수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승강기안전관리원 측도 『최근 검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승강기 중 점검내용이 점검일지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승강기 안전점검의 부실은 곧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용 연수가 많은 승강기를 유효기간 연장승인에서 제외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주기를 1회로 조정하는 등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제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승강기 자체검사 운용 요령에 의해 관리한 실적이 양호한 경우 검사유효 기간을 1년간 2회에 한해 연장해줄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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