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과 일부 지방도시에 문을 연 조이엔터테인먼트(대표 조동근)의 「조이스타클럽」, 유레카미디어(대표 이만동)의 「CD프렌드」, 일본에 본사를 둔 CD 관련 소매상 CCC코리아 등을 찾아가면 음반을 대여할 수 있다. 1천∼1천5백원이면 2∼3일 동안 음반을 빌려서 들을 수 있고 후에 그 음악이 마음에 들면 구입할 수도 있다.
각 음반 대여업체 관계자들은 고객들에게 신보 음반들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택과 구매의 폭을 넓혀주는 소비자 우대주의를 강조한다. 산업적으로도 특정 인기음반 뿐만 아니라 비인기음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제작자(음반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음반대여를 통한 개인적인 사적복제행위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반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여허락에 대한 정당한 대가(저작인접권)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대여업자들에 대한 규제도 어려워 음반제작자는 안팎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혼란은 우리 저작권법상에 「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2조 15호는 「배포」의 개념 안에 「대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배포를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런데 지난 94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 43조 1항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이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계속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 배포권이 일정 계약을 통해 허락된 경우에는 권리가 소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배포권에 양도와 대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매각되거나 처분된 후의 복제물을 배포권 제한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대상과 범위에 한해 매각·처분된 후의 복제물이라 하더라도 배포권자의 허락 없이 대여할 수 없도록 다시 규정(65조 및 67조 2항)함으로써 대여권을 다른 저작재산권과 같이 독점적인 배타적 권리로 인정했다.
각 규정들은 배포권자들의 개념자체를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적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문제다. 특히 음반대여업과 같은 신규사업이 발생하자 어떻게 규제하고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거둬야할 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에 대여의 개념 자체를 명확히 하는 「대여권」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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