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케이블TV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다채널 다지점 분배서비스(MMDS)·지역 다지점 분배서비스(LMDS) 등 종합유선방송용 무선 CATV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경감해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유선 케이블TV망을 포설하기 어려운 도시 밀집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기존의 유선 케이블TV망 대신 MMDS나 LMDS 방식의 무선 케이블TV망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행 전파법이나 조만간 개정될 전파법 시행령의 전파료 산정기준은 통신사업자 위주로 돼 있어 무선 케이블TV망 구축시 전파료 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문화관광부와 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종합유선방송용 무선 CATV에 대해선 전파사용료를 지상파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감면해 주거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일반 통신사업자와는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은 현재 무선 CATV방식을 도입해 케이블TV망 구축을 검토중인데 기본적으로 케이블TV방송은 전송채널이 29개로 1, 2개 채널에 불과한 지상파방송사와는 달리 전파료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지상파방송사들은 공익자금 납부를 이유로 현재 전파사용료가 감면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번에 정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전파사용료가 너무 고액이어서 케이블SO들이 무선 CATV를 도입하기 힘들다며 매출액의 5%를 사업권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케이블TV방송에도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전파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상파방송사 수준의 전파료 감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케이블TV업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측은 『종합유선방송은 다채널 방송이어서 사용주파수 대역폭이 MMDS는 1백20㎒, LMDS는 8백㎒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통신사업자의 협대역 주파수 사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간 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대역 주파수 사용에 따른 전파사용료 산정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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