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들, 대리점의 무분별한 청소년 가입유치 방관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부모 동의없이 20세 미만 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선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본사가 최근 졸업·입학철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발맞춰 많은 청소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모 동의를 얻지 않은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개통해주고 있다.

 특히 서비스 사업자들은 자사 대리점들이 부모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어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촉행사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용산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사장은 『본사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신청서 등에 부모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일이 부모에게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누가 가입을 하겠냐』고 부모 동의서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 사장도 『비교적 잘 지킨다고 하는 대리점조차도 청소년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와 통화하는 것이 고작이고 부모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나마 진짜 부모인지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비자측에서 전화통화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상 대리점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어 반드시 부모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지만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서비스 사업자 관계자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청약서에 반드시 부모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을 지키는 대리점들은 그리 많지 않다』며 『가입신청서와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대리점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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