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연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3월께 저작권법 개정초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7∼8월께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저작권법 개정은 작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디지털복제·송신관련 조항 등에 대한 논란으로 해를 넘겼다. 저작권법 개정은 올해의 국정과제로 잡혀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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