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개정법률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늦어도 오는 3월 내에 제1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관련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과학기술 주요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 △과학기술 관련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과학기술계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국과위의 간사위원은 과기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며 상정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된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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