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지난해말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서비스·법률서비스·금융서비스 등으로 피해구제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소보원은 피해 구제범위 제한으로 이들 영역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지 못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범위 제한이 없어져 모든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소보원은 기업을 상대로 소비생활에 관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에게 유익하고 정확한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초 자료 수집과 분석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 추가되는 업무영역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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