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전자, 인천지법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 받아

 지난해 8월 부도가 났던 중견 헤드 전문업체인 갑을전자(대표 박시호)가 구랍 29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갑을전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단과는 다음달 4일까지 화의에 따른 집회를 갖는데 채권단으로부터 무난히 화의채권의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갑을전자는 외자유치 등을 통해 폭발적인 신장세가 예상되는 1백44MB용 집드라이브의 양산체제를 구축, 회생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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