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담보 자금대출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올해 기술담보 지원액을 지난해 2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술담보 대상자금도 기존의 산업기술개발융자금과 산업기반기금 외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중 구조개선자금(올해 예산 5천7백억원)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은행들의 기술담보 취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담보 대출업체의 부도 등으로 기술담보가 부실채권이 될 경우 취급은행에 지급하는 손실보전율을 종전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기술담보 취급은행도 현재의 17개에서 22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술담보 융자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는 종전의 1.0%에서 0.5%로 내려 사업자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대출기한도 1개월 연장한다.
산자부는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7년 5월부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술담보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64개 중소기업에 1백37억원이 융자됐다고 밝혔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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