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사 칵테일의 이상협 사장은 자신이 개발한 멀티미디어 제작 프로그램인 「칵테일 98」이 J대학 인터넷 공개자료실에 무단 게재됐다며 J대학을 상대로 4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장은 소장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J대의 인터넷 공간에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협회에도 등록된 상용 프로그램이 실린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학교측의 책임』이라며 『「칵테일 98」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한달 동안 실려있는 동안 조회 수가 4백회 이상에 달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대학측은 『다른 대학 학생이 공개자료실에 이 프로그램을 올렸으나 상용프로그램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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