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과 잘 살아오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두둑히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위자료에 세금이 많이 부과돼 큰 도움이 안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위자료에는 어떤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부과되는가요?
답: 이혼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세금은 증여세 등이 되겠지만 세무행정실무상 이혼으로 인해 지급되는 위자료에는 조세포탈 목적의 위장이혼이 아닌 이상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전액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을 위자료에는 이렇다 할 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뢰인이 남편으로 부터 받을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에는 위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뢰인도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취득세·등록세 및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의 (02)78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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