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국제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동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오른 국내외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시로 검색, 불법·과대 광고를 처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해당품목 검색을 실시해 불법 가능성이 있는 8건의 사이트를 적발, 처벌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색엔진은 「야후」이며 검색어는 「AIDS」 「CANCER」 「DIABETES」 등 16개 사이트다.
불법광고로 판명되면 국내 사이트의 경우 약사법·의료법·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외국업체는 전자우편으로 경고메시지를 통보하게 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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