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 및 정보기술(IT) 관련 법안이 곧 법제화할 전망이다.
미 「C넷」 「ZD넷」 등 주요 외신들은 클린턴 미 대통령이 최근 인터넷 및 IT 관련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는 9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들 법안이 곧 법률로 확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클린턴의 이번 예산안 서명으로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안은 인터넷과 관련해서 「인터넷 비과세 법안」 「인터넷상에서의 아동정보 보호법안」 「정부문서 소거법안」 등이 있고 IT와 관련해서는 「노동력 향상 및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있다.
인터넷 비과세 법안은 인터넷 부문에 향후 3년간 세금을 유보하는 법안으로 중앙 정부와 주 정부는 향후 3년간 전자상거래(EC), 인터넷 접속 등에서 인터넷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정보 보호법안은 댄 코츠 상원의원이 발안한 것으로 인터넷 업체들이 13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외설물 및 외설 자료 제공을 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통신품위법(CDA)Ⅱ」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인터넷 업체들이 동영상, 사진 등 음란한 내용의 성인용 자료를 미성년자에게 상업적으로 배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만달러의 벌금 및 6개월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문서 소거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서명도 일반문서처럼 행정부의 법률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T와 관련해서 노동력 향상 및 노동자 보호법안은 IT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엔지니어 등 첨단기술을 소지한 외국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H-1B」 비자의 발급 할당량을 연간 6만5천명에서 2002년까지 매년 10만명씩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주 클린턴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의 활용, 승진, 교육 등을 활성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IT분야에서 정부 및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여성인력을 할당해 배치하며 과학, 기술공학 등 11개 부문에서 여성인력 확보를 원활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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