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전자정부 구현 특별법" 공청회.. 토론내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입법시 유의사항과 첨부 또는 삭제돼야 할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중앙대 김성근 교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체가 돼 총론보다는 각론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자정부가 얼마나 진척되고 그 세부사항이 얼마나 수행됐는지 정확한 업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수행 평가는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정부는 이제 실내사격이 아니라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는 「무빙타깃」이므로 현장감각을 살려야 하며 정보화 가이드라인의 설정과 연구평가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정보기반심의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마련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분과위원회의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설립은 중복의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자정부구현특별법의 내용 또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으로 개별 법률 입법추진은 반대하며 현재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정통부가 주관하므로 전자정부의 고위정보책임자(CIO)는 추진위원장이 아니라 정통부 장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정택현 행정정보화계획관은 『전자정부의 핵심은 전자문서로 「전자문서 활성화 전담반」 구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정보화추진위원회」와 「전자정부추진위원회」로 나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 추진중인 특별법은 전자문서의 생성·관리·이용·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정 자체의 이유가 불투명한 법률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조항을 강화해야 하며 입법에 앞서 행정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의 의견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의견개진에 나선 김기중 변호사는 『현재 전자정부는 공안·보안기관 등 감찰시스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별법은 국민의 복지후생에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은 이제 더이상 전자정부의 홍보대상이 아니라 파트너 관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감시행정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간 공동이용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일례로 전자주민카드의 경우 정부의 통제수단이나 악용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안의 필요성과 함께 정부의 전자적 정보 공개는 「노력」이라는 단어보다 「의무화」가 적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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