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20개 전송망사업자(NO)를 지정했으나 설치가 지연되자 2차 케이블TV 사업구역과 1차 사업구역의 확대구역에 대한 전송망사업자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수시로 전송망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지정신청인의 적격성, 사업계획, 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소요자금 조달능력을 심사해 종합유선방송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모두 전송망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프로그램 공급사(PP) 허가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과 외국의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SK텔레콤 등 기존에 사업구역별로 지정을 받은 전송망사업자도 희망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 협력업체 등이 새로 전송망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케이블TV SO의 전송망사업자 선택폭이 넓어지고 케이블TV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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