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논란

 특허청이 특허청 공무원 출신자의 변리사자격 취득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자 변리사업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행 변리사법 제2장 3조 1항에 명시된 변리사 자격규정 3호 「특허청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심사 및 심판사무에 종사한 자」를 「특허청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특허행정에 종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받은 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업계와 시민단체는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단지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장차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변리사를 양산, 결국 특허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굳이 자격을 확대하려면 심판관이나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로 자격의 전문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현행 변리사 자격규정에 명시된 변호사들의 조건없는 변리사 자격취득 규정 역시 「변호사로서 소정의 교육(시험)을 이수한 후 변리사 등록을 한 자」로 강화해 기술적·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로 변리사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행정개혁시민연합 산하기구로 발족을 추진중인 「지적재산권제도개혁 시민모임」은 11일 오후 서울 흥사단 대강당에서 관련 산·학·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허권 보호와 산업재산권제도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변리사 자격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견을 수렴,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산업재산권분쟁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관련 소송 중 2심을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고 △심사·심판관을 변리사 자격을 가진자로 강화함으로써 인사관행을 개혁하며 △정보·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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